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아마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심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면접교섭 불허가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