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망인 D는 배우자 E가 사망한 후 자녀 F, 원고 A, G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두 자녀와 함께 망인 D의 집에 들어와 망인 D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고 1987년 7월 20일 망인 D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1989년경 망인 D의 집을 떠났고 망인 D는 1991년에 사망했습니다. 피고 C는 망인 D와 혼인의 실체가 없었고 혼인신고를 할 의사도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망인 D의 자녀인 원고 A는 망인 D와 피고 C 사이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망 D의 첫 배우자 사망 후, 피고 C가 망 D의 자녀들을 돌보러 왔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실제 부부생활은 없었고 피고 C가 곧 집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망 D 사망 후, 그의 자녀인 원고 A가 피고 C와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D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의 합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혼인신고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부부가 되어 공동생활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망인 D 사이에 1987년 7월 20일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와 피고 C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 두 사람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의 성립 요건과 무효 사유에 대한 민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합의를 넘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려는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를 돕는 등 일시적인 동거 관계만으로는 혼인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여부,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망한 부모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도 자녀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