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인의 여러 자녀 중 한 명인 청구인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꾸준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이 악화된 후에는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돌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은 고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거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고, 상속재산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F가 2020년 5월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 D, E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상속인은 과거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상이했습니다. 특히 청구인 A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을 꾸준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직접 또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하는 등 특별한 부양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 중 상대방 C와 D는 피상속인이 이혼한 1979년경부터 연락이 끊겨 교류가 없었고, 상대방 E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했으므로 상속재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 자녀의 기여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한 자녀가 고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 기여를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F의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전체를 청구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F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에서 청구인 A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심판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F의 자녀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 D, E가 모두 1순위 공동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때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 A가 성인이 된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고인의 건강 악화 시 간병 등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인정하여 기여분을 100%로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분할방법):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질, 상속인의 의사, 나이, 직업, 생활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기여분이 10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중요성: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해당 기여를 인정받아 자신의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내역, 간병 사실, 병원 기록,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부양과 간병: 이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지원이나 말년에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부양한 사실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과의 교류가 없었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기여분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대화 시도: 상속 분쟁 발생 전 가족 간에 상속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확인: 상속재산의 정확한 목록과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