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K와 B 부부가 혼인 8년 만에 이혼하게 된 조정 사건입니다. 남편 B의 잦은 폭언, 육아 무관심, 경제권 통제로 인해 아내 K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7억 4천만 원, 자녀의 양육자는 K로, 공동친권은 유지하며 월 양육비 300만 원 지급 등을 합의했습니다.
원고 K와 피고 B는 2015년 12월 혼인 후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 D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직업 자격을 취득하고 2018년 사업을 개원한 이후 결벽증과 강박증이 심해지면서 잦은 폭언, 폭행,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마중을 나가지 못하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협조하지 못할 때, 혹은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워 사용하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일례로 2017년 3월 25일 J역 마중을 못 나간 원고에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안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해', '택시도 하나도 없고 버스는 모르겠는데 너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소리쳤고, 2024년 1월 1일 떡국을 끓이던 중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운 원고에게 '당장 꺼내라', '여태껏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 사용한 거야?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라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친(장모님)에게도 '이제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말라', '돈을 받았으면 와야지'와 같은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피고가 사건본인 D에게 '나쁜 사람', '밉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리 질러 자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스스로도 '독재적, 방임적 양육자' 검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육아에 무관심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원고가 자녀를 임신한 후 스킨십을 전면 거부했고, 원고의 용돈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하며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 경제적 통제도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원고는 피고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0억 원, 자녀의 양육권 및 월 양육비 450만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언, 폭행, 육아 방임, 경제적 통제 등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의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과 재산분할, 자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간 배우자의 폭언, 무시, 비난, 모욕적인 언행이 지속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서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벽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가정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비협조적인 태도,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생활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의 경제적 통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스킨십이나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부부간의 친밀감이 상실되고 회복 노력을 외면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사노동이나 육아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