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이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고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부는 2022년 2월 15일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양측 모두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15일경부터 별거를 시작한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해왔습니다. 부부는 성격, 생활 방식, 각자의 가족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나,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혼 부부의 이혼 성립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재혼 부부의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서로를 비난하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부부로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결국 양측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자산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명백히 파탄된 별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재원,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기간과 과정, 파탄 경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50%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자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별거 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취득 재원과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례에서는 50대 50으로 대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는 일반적인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녀 유무나 성년 자녀 유무가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각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