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가 지속되는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