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에 합의한 사건. 피신청인은 전세보증금과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함. 양측은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정을 성립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거주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받고, 피신청인은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매월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과 정해진 시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양측은 이 조정 성립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민주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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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변호사
법무법인 해담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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