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권 양도와 미회수 시 현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눈길을 끕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자녀들의 양육 및 면접교섭 등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적정한 양육비의 결정, 그리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는 모든 세부 사항인 재산 분할, 채권 양도 및 보완 조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7조(친권자 지정), 제837조의2(양육자의 지정 등) 및 제843조(준용규정)에 의거하여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며,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자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과 같이 회수가 불확실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미회수 시의 대안(예: 현금 지급)을 사전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비는 자녀들의 연령, 교육 수준,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정해야 하며,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정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