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제3자 발행형 상품권 및 전자화폐의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D와 E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약 1,520억 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결제대행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정지시키고, 가맹점과 판매처들도 상품권 사용 및 판매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채무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파산의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이사 B와 제3자인 C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절차에 필요한 각종 기간을 정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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