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상품권과 선불카드 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1,520억 원을 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고 부채 초과 상태가 되자, 주식회사 A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공동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9년 1월 7일 설립되어 상품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판매대금 약 1,520억 원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제대행사들이 A사 발행 상품권 사용을 정지시켰고 다른 가맹점들도 상품권 사용을 거부했으며, 상품권을 매입한 판매처들도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A사의 자산은 약 2,861억 원, 부채는 약 3,314억 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지자,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 회사가 대규모 미수금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고 부채 초과 상태가 되었을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B와 제3자인 C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채권 및 주식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세부 일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인정되고, 기각 사유는 없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이 부채 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전하고 재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채권자들과 주주들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자신의 채권이나 주식을 신고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하에 선임된 관리인이 회사의 자산과 경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 재조정과 변제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