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파산경과의 보고
배당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