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피고가 오피스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권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하고 원고의 회생채권을 확정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와 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지연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공사 지연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의 지연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민원과 설계변경 등은 피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종 지체상금 채권은 8,494,273,9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회생채권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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