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이 사건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 재판의 이의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책임준공의무를 전제로 지체상금 122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지연만을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산정 일수를 177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책임준공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채무가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지하 7층 가시설 공법 변경, 레미콘 토요휴무제 확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을 3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을 8,494,273,9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D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11. 인천 중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액 68,557,500,000원, 준공일 실착공일로부터 34개월)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책임준공형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는 계약(공사기간 2019. 12. 14.로부터 36개월, 지체상금률 1/1000)을 맺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 12. 3.까지 준공해야 했으나, 2023. 5. 31.에야 건물을 준공하여 178일 지연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3. 5. 15.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지체상금채권 12,203,235,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의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자, 원고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2,203,235,000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음 민원 공사 중단,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토장 조례 개정,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레미콘 업체 토요휴무제 확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이며, 지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므로 지체상금은 무과실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피고(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 인정 여부 (소음 민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책임준공의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귀책사유 요구 여부 (무과실책임 여부). 예정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회생법원 2023. 11. 27.자 2023회확35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494,273,900원임을 확정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 지연 사유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손실만을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산정일수를 177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체상금 채무가 무과실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하 7층 가시설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 및 레미콘 업체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시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체상금의 30%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2,203,235,000원에서 감액된 8,494,273,900원을 최종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30%를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사 지연 사유 중 피고에게 책임 없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레미콘 업체의 토요휴무제 확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존재했으며, 원고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 지체상금 및 금융비용 부담 등 손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여러 공사 지연 사유 중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1일 작업 손실에 대해서만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체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음 민원에 의한 공사 중단은 피고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았고, 지하 7층 가시설 설계변경 등 다른 주장은 그로 인한 명확한 지연일수를 입증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책임준공의무와 무과실책임의 제한적 해석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무조건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준공의무로 인해 지체상금이 무과실책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공사승계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공사승계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해당 지연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만으로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된 동기, 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당시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지체상금 채무가 무조건 무과실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체결의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예: 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 각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별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공정표에 날인했다고 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면책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