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특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처분의 내용과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청을 기각하고, 이에 따라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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