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자 A가 학교로부터 받은 봉사 및 특별교육 징계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인 신청인 A는 2025년 2월 24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이라는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와 그의 법정대리인들은 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징계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와 그의 법정대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징계 처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사건 기록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처분을 즉시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즉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교 봉사 4시간 및 특별교육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의 내용이 집행정지를 할 만큼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의 내용과 수위가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징계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학교생활 기록에 중대한 불이익이 기록되거나, 전학, 퇴학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명백히 예상될 때 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처분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실익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