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씨가 국회사무총장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국회사무총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서 소송의 목적이 사라졌고, 법원은 소를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습니다.
개인 A씨는 2024년 12월 24일 국회사무총장에게 '2024헌나2 감사원장 B 탄핵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2025년 1월 8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회사무총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25년 4월 25일, 국회사무총장은 A씨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행정청)가 원고가 요구한 처분(정보 공개)을 이행했을 경우, 더 이상 원고에게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4월 25일에 원고가 요청했던 정보를 이미 공개했으므로, 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국회사무총장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의 권리가 구제된 이상,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것이었으나, 최종 판단은 '소의 이익'이라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최초 정보공개를 거부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으로,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비공개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비공개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원고의 소송 제기 후 피고가 자진하여 정보를 공개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라는 필수 요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으로 권리·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이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결과(정보 공개)를 얻었다면 굳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소송 중 공공기관의 대응 변화를 주시하고, 자신의 권리가 이미 구제되었다면 소송의 계속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