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 학생 A가 학교로부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을 받자, 법정대리인 부모를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의 처분으로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H학교장이 학생 A에게 2024학년도 제2학기 경기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리자, 학생 A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B, C는 이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발생할 피해를 막고자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상태에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H학교장이 학생 A에 대하여 내린 2024학년도 제2학기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한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H학교장이 신청인 A에 대하여 한 2024학년도 제2학기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인 2024구합83636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의 처분으로 학생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안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학교의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법규에 따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학교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으로 인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처분의 효력 정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생에게는 경기대회 참가 자체가 중요한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참가 불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이며,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