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 A는 30년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지인 D, E의 투자를 권유하고 총 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상환을 보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국세청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 소속 5급 공무원으로, 2024년 3월 9일 지인들에게 특정 회사에 거액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상환을 보증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족의 주식 지분 조회가 위법수집증거이며, 자신은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소개만 했을 뿐이고 채무 보증도 변제 능력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공적과 징계로 인한 승진 기회 상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가족 지분 전산조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지인 투자 권유 및 채무 보증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족 지분 전산조회가 적법한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원고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지인들에게 거액의 투자를 권유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넘어서는 채무 보증을 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봉 2월 징계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합니다.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징계기준을 규정하며,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가족의 주식 지분 전산조회가 적법한 감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인 한 징계처분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지니므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투자 권유나 과도한 채무 보증 등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변제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채무 보증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산조회는 법률에 근거하며 감사의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의 경중을 다툴 때에는 개인적인 공적이나 징계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