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고인 B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광업소 근무자입니다. 배우자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에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고인의 직접 사망 원인이 소뇌경색 및 합병증이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 B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진폐증을 앓았고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뇌경색 등 다른 질병으로도 치료를 받아왔던 점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B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망인이 뇌경색 등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아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보다는 소뇌경색 및 그 합병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뇌경색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문의 소견, 선행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진폐증이 뇌경색 및 그 합병증의 악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가속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합병증 또는 그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진폐증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상태, 다른 질병의 치료 경과,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급여나 장례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급여를 청구할 때는 사망 원인과 업무상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 관련 질병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 소송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된 경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주장을 다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 각 질병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