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 전액 면제를 주장하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연혁과 관련 조항의 해석상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2월 21일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체비지 및 보류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총 761,668,41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3년 1월 18일,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취득세 전액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장은 2023년 2월 23일 전액 면제가 아닌 85%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고, 이에 조합은 마포구청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조합이 체비지 및 보류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기와 부칙 조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과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85% 감면) 규정의 적용 관계, 그리고 이후 법령 개정의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이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 시행자의 기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전액 면제가 아니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85% 감면율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마포구청장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조항은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감면율이 변경되거나 적용 시기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당시 제74조 제1항이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 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전액 면제가 아닌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8년 제74조 제1항에 제177조의2가 적용되어 85%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 (2020년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의 해석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는 의미를 과거의 '전액 면제'가 아닌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85% 감면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 법규는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등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 조항의 문언과 개정 연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체비지나 보류지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기와 부칙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 시점이 2020년 1월 1일 전후라면 세금 감면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5% 감면)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이 최소납부세제 적용 예외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 사건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전)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인가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 법규는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의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해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