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03년 업무상 사고로 머리 부상과 뇌 관련 상병을 입고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원고가 2023년 길에서 쓰러져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부상이 최초 업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뇌전증 발작 또는 거동 불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업무 중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뇌좌상, 뇌전증 등의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장해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길에서 쓰러져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고가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전증 발작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최초 업무상 사고나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이 2003년 최초 업무상 사고 또는 그로 인한 기존 상병(뇌전증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3년에 넘어진 원인이 최초 업무상 사고로 인한 뇌전증 발작이나 거동 장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졌던 기록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음주가 낙상의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발생한 부상과 최초 업무상 사고 또는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이 조항은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기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2023년 낙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이 2003년 업무상 사고에 따른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재요양의 요건으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요양을 받으려면 이전의 업무상 재해와 새로 발생한 질병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및 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본 사례에서는 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뇌전증 발작 등으로 넘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음주 상태와 과거 음주로 인한 낙상 기록 등을 바탕으로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