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트랙터 수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반복적으로 눈을 비빈 결과 발생한 인공수정체 탈구 및 황반 부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의 유해성과 보호 장구 미지급,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트랙터 수리 업무 중 기계 하부의 기름 섞인 흙먼지나 유압유가 자주 눈에 떨어지거나 묻어 눈을 비비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22일~23일 트랙터 브레이크 수리 중 흙덩이가 눈에 들어간 후 눈 관련 상병들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업무 환경과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트랙터 수리 업무 과정에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반복적으로 눈을 비빈 행위와 발생한 인공수정체 탈구 및 황반 부종 상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2월 18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트랙터 등 농기구 수리 중 흙이나 기름 등 이물질에 눈이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눈을 비비는 행위가 반복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감정 결과 '눈을 반복적으로 비비는 행동이 섬모체소대를 약화시켜 인공수정체 탈구 진행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고, 황반 부종 역시 인공수정체 탈구의 합병증으로 발병 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따라 발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및 내용, 치료 경과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업무 환경(이물질 노출, 보호 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반복적인 행위(눈 비비기)가 기존 질환(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 눈 질환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회사에 안전 보호 장구(예: 고글)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눈 질환 발생 시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될 수 있음을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