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하고 발의한 처분에 대하여 다수의 개인(학생 및 법정대리인)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방의회가 특정 조례의 폐지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조례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들이 해당 폐지 절차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행정 절차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 주체의 결정이나 진행 과정이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행정 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23년 2월 14일에 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과 2023년 3월 13일에 한 발의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3구합60773)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신청인들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처리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참기 힘든 유형 및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이 조항은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참아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로 해석합니다.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내용,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배상의 난이도,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관련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금전 보상이 어렵거나 참기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의 요건 - 공공복리) 이 조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서로 비교하고 형량하여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손해 예방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가 아니라,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참아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둘째,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효력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거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신청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작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소(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