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받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세금 부과 처분의 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고령군수, 광주시장, 순창군수 등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대량의 세금 부과 처분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세금 부과 처분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의 집행이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인용하여, 별지에 기재된 피신청인들이 2023년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과한 담배소비세(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들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 소송(2023구합58190)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법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단순히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손해가 너무 커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나 신용 훼손이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될 정도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담배소비세 등 부과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사의 사업 지속 가능성 및 경영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행정 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