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교수였던 원고 A는 지도학생 E에게 폭언하고 강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며 연구비도 미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또 다른 학생(피해자)에게 인격을 깎아내리는 폭언을 하고 다른 학생 E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서 내용을 조작하도록 강요했으며 E 사건의 기밀 정보를 피해자에게 누설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러한 사유로 A를 해임했습니다. A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지도학생 E에 대한 폭언 강의 부실 연구비 미지급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6월에는 또 다른 학생(이하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적인 과격한 발언과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E의 인권침해 사건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진술서 조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원고는 E의 인권센터 신고 내용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결과 등 기밀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 A를 해임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각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해임 처분이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학생에게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가하고 타 학생의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조작을 강요하며 사건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 사실의 중대성 그리고 관련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은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학생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로 판단됩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행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학생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발언이나 폭력 행위는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권센터 등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참고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학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내용이나 심의 결과는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누설하는 행위는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중대한 비위 사실이 경합될 경우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