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G 사업부의 한국법인인 원고가 직원인 참가인에게 전보 발령을 내린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영업팀을 통합하고, 이에 따라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은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전보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어느 정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전보 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전보 발령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