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회사가 경영 악화로 조직을 개편하며 영업팀장을 사무총무직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전보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협의 절차를 거쳤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독일 글로벌 본사의 지침에 따라 수익성 악화와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영업조직을 기존 두 개의 팀(스탠다드, 스페셜티)에서 하나의 통합 영업팀으로 개편하는 'N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2명이던 영업팀 정원이 5명으로 축소되어, 통합된 팀에 속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부터 스탠다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해온 B는 아시아 본사에서 팀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업무성과 저조, 조직 내 융화 문제 등을 이유로 통합 영업팀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B에게 3억 7천4백6십5만6천3백6십9원이라는 보상 패키지를 받고 퇴직하는 선택지를 제안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B를 서울사무소 총무직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B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부당전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영업팀장의 총무직 전보 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주식회사의 영업팀장 B에 대한 전보 발령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영업팀장인 B를 통합된 영업팀에서 제외하고 총무직으로 전보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B의 급여나 직급, 주거 환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무상 재량의 축소는 통상 감수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조직개편 공고 직후 B와 인사이동 및 퇴직 관련 면담을 진행하며 전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어느 정도 준수했으며,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전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전직(전보) 처분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영업조직 통합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을 통합팀에서 제외하고 다른 직무로 전보하는 것이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등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직원의 급여, 직급, 주거 환경 등 핵심적인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무상 재량 축소는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조직개편 계획 공고 직후 직원과 인사이동 및 합의퇴직 관련 면담을 진행하여 전보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어느 정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는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보 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직원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그리고 회사와 직원 간의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단순히 회사 경영 효율뿐만 아니라, 특정 직원의 업무 능력, 직장 내 질서 유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활상 불이익은 급여, 직급,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주거 환경 변화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며,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 범위의 변화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라면 큰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보 발령 전 회사 측의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시도가 있었다면, 설령 직원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성실한 협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대규모 보상 패키지 등 퇴직 선택지를 제안했음에도 직원이 잔류를 선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잔류를 위한 합리적인 직무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