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E 신경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29세의 C가 2021년 12월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자 그의 부모인 A와 B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선사로 일하던 29세의 C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부모는 사망 전 망인이 겪었던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코로나19로 인한 주 6일 근무 및 방사선 촬영 급증, 약 6~10kg의 차폐복 착용, 환자 응대 및 기타 잡일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부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세의 젊은 방사선사 C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 시간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었고 업무 강도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사망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망한 방사선사의 부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사망에 영향을 미쳐 결과가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의학적,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명시된 업무상 과로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고시에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 시간이 위 고시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나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업무의 양, 강도, 스트레스 정도가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혹은 사망 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로를 주장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컴퓨터 사용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인간관계 갈등, 괴롭힘 등)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스트레스의 정도, 지속 기간, 구체적인 내용, 해결 노력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발병 전후의 진료 기록,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 주치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경우에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업무 부담 증거와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