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인 원고가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를 맡은 C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건.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가졌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68258 판결 [정직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세무사인 원고가 세무신고 대리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외에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수입금액 누락과 경비 계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소명 기회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사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