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세무사 A는 의뢰인 C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하던 중 약 37억 3천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 약 2억 6천1백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9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장의 징계 요구를 받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A세무사에게 1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세무사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세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사 A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뢰인 C의 세무 기장 및 신고 대리를 담당했습니다.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은 약 37억 3천1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배우자와 누나에게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적격증빙 없이 약 2억 6천1백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총 47억 1천6백만 원(가산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 부과받았습니다. 국세청장은 A세무사가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 확인으로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직무정지 1년을 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지했습니다. A세무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세무사는 징계 절차의 문제점, 징계 사유의 부존재(특히 인건비는 원천징수되어 적격증빙 면제, 수입 누락은 결제대행업체 자료에 근거했거나 개인 거래 및 범죄수익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 그리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점을 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세무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A세무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세무사가 의뢰인의 수입 증가를 인지했음에도 결제대행업체 자료나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기 범죄수익 역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누락 수입금액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액의 탈루세액과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1년 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의 최저 수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