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지급 보수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험료 징수권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수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의 주장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