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은 바닥재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제한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필수 공정을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통보는 법률상 당연한 효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신청 제한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바닥재(플로어링보드)'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수요기관에 납품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바닥재의 '홈·사이드·엔드 가공' 공정을 하청 생산하여 납품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2023년 5월 8일자로 모든 직접생산 확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과 2023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6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 및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필수공정을 하도급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처분 근거 법령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필수 공정을 하도급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피고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신청 제한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면 그 효과로서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당연히 제한되며, 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직접생산확인신청 제한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취소 처분의 효과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헌법재판소 2018헌바353 결정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이 사건 제품인 '플로어링보드'의 직접생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차가공'이나 '절단'이 필수공정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하도급 생산이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이 어떤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그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하며, 이 경우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제5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를 고려할 때,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두35035 판결 참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별로 명시된 필수 생산공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공정을 외부에 하도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공정으로 규정된 '2차가공'이나 '절단' 등은 단순 보조 공정이 아니라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자동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통보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취소 처분의 법률적 효과를 안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제한 통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 재량의 여지없이 내려지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작성된 확인서나 서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