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 운전원 B는 2022년 8월 총 4일의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 A 주식회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에게 배차정지를 통보했습니다. B는 이를 부당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정지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여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배차정지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며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배차정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택시 운전원 B는 2022년 8월 한 달 동안 총 4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회사 배차부장은 B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B는 '결근 일수가 4일이 아닌 1일이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차부장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하며 배차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B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배차정지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또는 징벌과 별개로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면, 해당 배차정지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배차정지의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회사의 배차정지 조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의 4일 무단결근과 시말서 작성 거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시말서 요구는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차정지로 인한 B의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B가 회사의 정당한 시말서 작성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배차정지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그 책임이 오로지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 A 주식회사가 무단결근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운전원 B에게 내린 배차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차정지 조치가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개로 업무명령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직이나 전보처분과 유사하게 업무명령으로서의 배차정지 역시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그리고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가 4일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회사가 기업 질서를 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시말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배차정지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B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배차정지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결 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근 시에는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시말서 제출 등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지시 불이행에 대해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으로서 업무정지를 내릴 경우, 그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이 장기화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