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기업 A 주식회사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 회사가 사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고 연구개발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와 사내이사 B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회사가 수요처와 실질적인 출자지분 관계에 있어 신청 자격을 위반했고, 일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어 출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통지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피고 기관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피고는 제보를 받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A 회사와 수요처 ㈜E이 인적·물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계열회사 관계에 있으며, 일부 연구원들이 과제와 무관한 인력임에도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중단(성실)' 판정을 내리고, 2023년 2월 20일 A 회사에 대해 약 2억 8천만원의 출연금 환수와 원고들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출연금 환수 처분 및 참여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신청 당시 회사의 신청 자격 위반 여부,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인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수요처와 실질적인 계열회사 또는 출자지분 관계가 있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며, 일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어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기각 통지의 취소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같이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혜적 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준수하고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업 신청 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위법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각 통지는 원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최초의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관련 법규를 따랐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