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거주하던 고가 주택(이 사건 주택)과 배우자 B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대체주택을 먼저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약 3개월 24일 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7억 1천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 이전 목적이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후화된 고가 주택 매도 지연,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매도까지의 짧은 기간,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의 노후화된 고가 주택(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 B는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 사망 후 노후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거주지인 서울 동작구의 I아파트(이 사건 대체주택)를 2017년 10월 10일 매수 계약하고, 2017년 12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거주 기간 때문에 2018년 3월 26일부터 대체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은 노후화와 고가라는 특성 때문에 매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8년 3월 3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8년 4월 13일 양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3개월 24일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로 신고했으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이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약 7억 1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장기임대주택과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가 겹쳐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없다면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외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경우 ▲어머니 사망 후 노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려 했고 ▲대체주택 매수 후 기존 주택 매도까지 3개월 24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고가 주택의 매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로 마련한 후 매도 대금으로 상환하는 등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