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B회사의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 주장하여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총 26,036,187,7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이 니코틴이 실제로는 연초 잎의 일부에서 추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세관장은 약 2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으며, 과거 다른 세무조사 결과와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으므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