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23년 3월 23일 스크린골프장 지하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고용된 근로자 신분이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지하주차장에서 작업 중 중상을 입은 A 씨는 자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가 사고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정당한 근로자이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사고 당시 주식회사 D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D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될 만큼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소방공사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감리적으로 감독하거나, 다른 공사와의 일정 조율을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발주자로서의 권한 행사 또는 도급 계약상 필요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방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D의 감독은 발주자로서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감리하거나 일정 조율을 위한 차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이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직접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은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의 성격이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수이거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등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업무 지시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 특정 시간·장소 구속 증명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