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는 A씨가 18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22일 새벽 01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2005년 2월 3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음주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3년 5월 1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23년 6월 8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 주차 공간이 혼잡하여 차량을 탑승하기 좋은 자리로 옮기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수치에 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 아들 통학을 위한 운전의 필요성, 18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원고 A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는 관할 경찰청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규정을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해석하여, 경찰청장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이 면허 취소를 기속행위로 판단했기에 이 시행규칙에 따른 감경 기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사정(생계 유지, 가족 부양 등 운전의 필요성)은 법에서 정한 명확한 취소 기준에 비해 처분 감경의 주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법에 정해진 '기속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도, 차량 이동을 위해 잠시라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도 누적 횟수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