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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B씨는 주식회사 A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스터빈 연소통 및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주인 주식회사 A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 B씨는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E 현장에서 정비보조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점심 식사 후 가스터빈 연소통과 발전소 부품 나무상자(약 2.5m x 5m)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28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사업주인 주식회사 A는 근로자의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고'로 잘못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결정에 대해 사업주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허리 부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7월 28일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주식회사 A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허리 부상은 중량물 취급 등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 중 발생한 일시적 급성 통증으로 보이며, 과거 요추 관련 질환 치료 이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사고'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