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유류분 급부를 이행하지 않자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유류분 반환 명목으로 약 4억 4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이 배당금을 원고가 유류분 재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약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 G의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A)와 C, D, E, F는 장남 H를 상대로 상속권 회복 및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H가 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 급부를 이행하지 않자, 유류분 권리자 중 한 명인 E가 H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2014년 6월 10일 유류분 반환 명목으로 약 4억 4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후 반포세무서장은 이 배당금을 원고가 유류분 재산을 취득했다가 H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2022년 4월 27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약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유류분 가액반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 의무자로부터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금전(가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금전이 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22년 4월 27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868,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자 H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효력이 유류분 반환 판결로 인해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게 물권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유류분 침해에 대한 반환 권리를 행사하여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돌려받았을 뿐이며, 이는 세법상 '양도'의 핵심 요소인 '유상성'과 '자산의 지배권리 이전'이 결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가액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에게는 양도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과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분할에 의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소급효가 '현물 분할' 또는 '대상 분할'에 의해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며, '경매 분할'이 이루어지거나 '정산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유류분 반환 법리: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가 선의로 양수한 경우에는 수증자(유류분 반환 의무자)에게만 유류분 침해액에 대해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양도의 개념):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양도는 '유상성'과 '자산에 대한 지배권리의 사실상 이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금을 받은 것은 이러한 '유상성'과 '지배권리 이전'이 결여되어 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금전(가액)으로 돌려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양도'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경우 가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을 돌려받든 유류분 권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 분할이나 대상 분할에 한하며, 경매 분할이나 금전으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증여나 유증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더라도, 반환 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효력까지 소급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