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사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정밀진단 결과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부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를 부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처분 근거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