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건설사 석재 시공 업무를 하던 원고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 '병형 정상'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심리한 끝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2차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합리적이며 공단의 당초 처분 근거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석재 시공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했으며 2022년 5월 10일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이라는 결과를 통보하며 2022년 7월 8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공단의 처분이 자신의 실제 진폐병형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그리고 진폐병형에 대한 서로 다른 의료적 판단 중 어느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1차 감정의 소견이 불명확하고 모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보완 감정과 2차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2차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인 '진폐병형 정상' 소견이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로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2차 감정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결과와도 일치했으므로, 법원은 공단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업병 중 하나인 진폐증과 관련된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과 그 관련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진폐예방법은 진폐근로자의 진단, 보험급여의 종류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병형의 판단 기준은 보험급여 지급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했는데, 이때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원칙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는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이한 감정 결과들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 2차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 판단에 있어 전문가 감정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확정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