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유흥접객원 고용 및 접객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영업정지 2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감경된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이미 유죄로 확정된 점을 들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처분 감경 과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5일 새벽 2시경 자신의 단란주점 'C'에서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시간당 4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10월 10일 영업정지 기간을 20일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감경된 20일 영업정지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도우미를 불렀으나 손님들의 거부로 접객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란주점 운영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영업정지 20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서울 강남구청장의 영업정지 20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 50만 원의 유죄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이 행정심판을 통해 1개월에서 20일로 이미 감경된 점, 위반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건전하고 안전한 유흥문화를 조성하려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란주점 운영자의 유흥접객원 고용 및 알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 원고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가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별표 23]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의 유흥접객원 고용 및 접객행위 알선(1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20일로 감경되었으나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며 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미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정도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고의성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된 점 그리고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이라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이 실제로 손님과 접객행위를 하지 않고 돌아갔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행정소송에서 그 유죄 사실은 강력한 증거 자료로 인정되므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감경된 처분마저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명백한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