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로부터 6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미성년 학생 A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B, C를 통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 학생 A는 학교에서 60일이라는 장기간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은 이러한 징계가 학업 지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고등학교장의 60일 출석정지 처분이 미성년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D고등학교장이 2022년 7월 26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출석정지 60일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2구합7586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지속될 경우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A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학생에게 가해지는 60일 출석정지 처분이 가져올 학업 중단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학교 전체의 운영이나 교육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입니다.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퇴학 등 중대한 징계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