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를 잘못 적용했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 A는 2000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광명시에서 'D의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2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2개월(2022년 11월 3일 ~ 2023년 1월 2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법적 근거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의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의 오기는 단순한 오기이며, 실제 위반 행위는 개정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과 관련 행정처분 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및 제17조의2 제1항 (구 의료법 포함): 이 조항들은 의사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서상 법적 근거의 오기는 단순한 오기로 판단했으며, 개정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이 규칙은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개정된 의료법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피고의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는지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심각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 의약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성이 더욱 커져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오해나 환자에 대한 책임감 등의 개인적 사정은 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모든 의료행위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해진 기준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