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유의 B초등학교 시설 사용허가 입찰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를 위해 입찰을 공고했고, C가 최고가격 응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피고가 요구한 '인수인계 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C의 입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자신이 낙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C가 제출하지 못한 '인수인계 확약서'가 낙찰자 적격심사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