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인증심사 처리 절차와 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현장심사 전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특정 농가들에 대한 인증 과정에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현장심사 전에 서류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두 번째 처분 사유는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의 효력정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피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주식회사 A가 2021년 9월경 특정 단지에 대한 인증 갱신 심사를 하면서 서류심사를 현장심사 후에 진행하여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서 10월경 여러 농가에 대한 인증 심사 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입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가가 관행(일반) 재배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친환경인증을 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인증심사 처리 절차와 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2년 6월 16일자로 주식회사 A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장심사 전 서류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농가들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 원고의 위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첫 번째 처분 사유 즉 현장심사 전에 서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처분 사유 즉 특정 농가들의 인증 과정에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심사 처리 절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병행 생산 농가의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 재배 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등에 대한 자료를 2년 이상 기록 보관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에 대한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심사보고서 작성 형태와 피고의 이전 안내 사항 그리고 원고가 이미 2021년 2월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정 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과도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의 공익적 중요성과 원고의 잘못의 정도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A가 인증심사 과정에서 농가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친환경농어업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병행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와 서류 심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 법은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금지 물질 사용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21조 제7항은 인증 심사 및 갱신 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 기록 등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기관이 해당 자료를 통해 농가가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지 심사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심사 수행을 강제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별표 5]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의 인증 신청 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기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경영 관련 자료가 심사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인증 심사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며 제13조 제5항 제55조 제1항 및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제3항 [별표 2]는 서류심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현장심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인증심사 절차의 명확한 순서와 각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근거로 이번 지정 취소 처분이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별표 1]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병행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 재배 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를 최근 2년 이상 기록 보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행 생산 농가에 대한 특별 관리의 필요성과 그 자료 보관 의무를 강조합니다. 법리 (재량권 일탈 남용 및 평등의 원칙)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다른 인증기관이 유사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 처분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불법의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보다는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증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명확히 구분되며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서류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 보관량 구매 영수증 등은 경영 관련 자료로서 인증 신청 시 반드시 제출받고 심사를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병행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 재배에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사용처에 대한 2년 이상의 기록 보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하며 현장 면담이나 잔류농약 검사만으로는 서류심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농가가 고령 등으로 인해 경영 관련 자료 기록 보관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증기관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심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편의를 제공할 재량은 없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보다 가혹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