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장은 이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닌 허위 거래로 판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69,350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362,821,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포함한 총 391,290,6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용역을 하도급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는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은 2021년 7월 6일, 주식회사 A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69,350원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821,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면세점 구매대행업자(따이공) 모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따이공 모객 용역의 실제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