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호텔 J를 운영하는 원고가 조리팀과 컨세션사업팀 직원들에게 휴업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휴업명령이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휴업명령이 경영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휴업명령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휴업명령은 위법하며,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