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광업권 중 일부가 공원 조성 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이에 원고들이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광업권자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의 광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울주군에서 K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이 사업 구역에 원고들의 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등록번호>호 광업권의 8.7ha와 등록번호 제<등록번호>호 광업권의 26.1ha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2년 3월 23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광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22년 4월 5일 '광구감소처분의 신청권이 현재 광업자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업권자가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 중요 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때 광구감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22년 4월 5일 원고들에게 한 광구감소처분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광업법 등 관련 법령에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광업권 제한의 정도가 심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광업권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업권자에게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광업법 제34조와 광업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광업법 제3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경우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광업권을 제한하되 그 제한의 정도가 심할 경우 국가가 보상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특정 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채굴을 제한하는데 이는 공공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아 이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상의 신청권이란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신청권이 없더라도 국민의 실체적 권리 보호와 공평의 원칙상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업권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광업법 제34조 적용 사유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실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광업권자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광업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광물을 채굴하기 어렵게 된 경우 광업권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신청권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은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여 행정청에 광업권 취소나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광업권자의 이러한 정당한 신청을 명백한 근거 없이 반려하는 경우 그 반려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업법 제44조(특정 시설 인접 지역 채굴 제한)에 따른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광업법 제34조(공익 해침 등 사유 광업권 취소/감소)에 따른 처분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므로 광업권 제한의 성격과 적용 법조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