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 주주 및 경영자는 C임을 주장하며,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부과한 체납 세금(약 4억 2천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0년,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429,260,920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 주주는 C이라며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2021년 11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2월 10일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명의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자가 C임을 주장하며,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21년 9월 6일 원고에게 부과한 주식회사 B의 체납액 합계 4억 2,926만 9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진술, 원고가 피고 및 경찰서에 제출한 내용증명 및 고발장, 원고와 C 간의 통화 및 문자 내역, 회사 직원들의 인식, 그리고 가지급금 및 급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C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이 조항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법인 대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고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과점주주 판단의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주주명부 등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령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주주 아님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운영에 있어 명의대여는 추후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를 하거나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주와의 대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명의대여 계약서(비록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실제 주주의 재산 및 경영권 행사 증거, 회사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명의상 주주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 주주를 상대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형사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