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자담배용 니코틴 함유 용액 수입업체인 원고가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가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소재 거래처들로부터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관련 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년 11월 30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2,159,714,050원, 부가가치세 215,979,000원, 개별소비세 가산세 565,541,10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56,555,900원, 총 2,997,790,05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중국 E유한공사가 F유한책임공사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연초 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함유 용액의 원재료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가 연초의 잎에 해당하는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피고의 약 30억 원 상당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이 조항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물품이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정의 중 '연초의 잎'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연초 잎'에 잎몸뿐만 아니라 잎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 (과세대상 여부 판단 기준): 특정 물품이 법률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과 용도, 제조 과정, 시장에서의 통용되는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연초의 잎'이라는 문구의 해석에서는 단순히 식물학적 정의를 넘어, 관련 산업계의 관행, 해당 국가(중국)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제조사의 사업 내용 및 홍보 자료, 원재료 구매 계약서의 내용 등 다양한 증거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이 판결은 전자장치를 이용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니코틴 함유 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다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선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어 전자담배용액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출처는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간주되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경(烟梗)'이라는 용어가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 잎의 잎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중국 유관기관의 회신과 백과사전 정의를 바탕으로 '연경'을 잎맥으로 보았습니다. 원재료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제조사의 주장, 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원재료의 출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 대상 물품의 제조 방식 및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해외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정의나 입장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담배 전매 제도가 엄격한 국가의 경우,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회신이나 사업 승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기술적으로 특정 원료에서 니코틴 추출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상업적인 생산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었고 그 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 여부, 생산량, 원재료 매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