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22년도 치과의원 진료비 인상률(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치과의사협회 지부와 개별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수가협상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환산지수 산정의 오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과의사협회 지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반면 개별 치과의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으나, 수가협상 과정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정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간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치과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2.2%로 정하고,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90.7원으로 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 지부와 개별 치과의사들은 수가협상 과정이 형식적이었고 환산지수 산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특히 추가소요재정 규모 정보의 늦은 제공, 신뢰할 수 없는 산출 근거, 미국에서 폐기된 SGR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낮은 원가보전율 및 코로나19 상황 미반영 등을 주장하며 고시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협회 지부의 소는 법률상 이익 결여로 각하하고, 개별 치과의사들의 청구는 고시에 처분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과정 및 환산지수 결정이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로, 보건복지부의 치과 진료비 인상률 고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협회 B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대행할 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관련 규정 (요양급여비용 결정):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우선적으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 대표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우선이지만 결렬 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 행정처분성 판단 기준: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을 결정하여 치과의원 운영자들의 채권·채무 액수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원칙: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해 판단한 경우,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가협상 과정이나 환산지수 산정 방식(SGR 모형의 개량 및 복합적 요소 고려)에 중대한 오류나 불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공익성: 의료수가 결정은 의료기관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는 사적 성격과 더불어, 보험재정 상태 및 국민 부담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강한 공익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수가 협상이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체 소송 시 주의점: 특정 고시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단체가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부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다툼의 범위: 정부의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가 소송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의 고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결정하여 치과의원의 채권·채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전문적 판단 존중: 의료수가 결정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상 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정부 기관과의 수가 협상 과정에서 정보 제공 시기나 협상 내용의 실질성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인 위법성 증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협상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의약계, 시민단체 등)가 참여하는 위원회 결정은 특정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모형(SGR)의 활용 여부보다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한 개량형 모델의 합리성이나 대체 모델의 부재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고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은 의료수가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낮은 원가보전율이나 특정 시기(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