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자 A는 과거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편집위원으로 전보되고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2019년 4월 10일 이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기사 작성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고소하거나 증언한 동료 및 전 대표이사 등 10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등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를 파면했으며,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파면의 절차적 하자가 없고, 무단결근, 직무태만, 업무방해, 극히 불량한 근무평정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자 A는 1993년 D언론에 입사하여 2015년 8월 5일 주식회사 B의 편집국 선임기자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B사는 A의 폭언, 성희롱, 독선적 태도 등으로 동료들과의 불화가 잦아지자 A를 편집위원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편집위원은 취재, 기사 작성 등의 독자적 권한이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3일, B사는 A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전보명령과 정직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여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2019년 8월 14일 및 2019년 6월 2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A는 2017년 10월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불규칙적으로 출근했고, 2019년 4월 10일 이후부터는 지시받은 기사 작성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1월경에는 3개년 근무평정이 최하등급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30%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A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사 직원 10여 명과 전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이 고소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B사는 2021년 3월 30일, A의 이러한 무단결근, 직무태만, 회사 업무 방해, 불량한 근무평정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2021년 9월 24일과 2021년 12월 29일 각각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4월 20일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2019년 4월 10일 이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9년 4월 10일 이후의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야기(회사 직원 및 전 대표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그리고 극히 불량한 근무평정 결과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에 원고가 성희롱 및 폭언 등으로 전보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랫동안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왔고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소를 남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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