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컴퓨터 시스템 운영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했으나, 후에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4,356,092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설립된 A 주식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매년 초 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포인트를 제휴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 사용액 차감에 활용했습니다. 2015년에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2021년 3월에 삼성세무서장에게 해당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4,356,09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삼성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보다 넓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합니다.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관련 법령의 제한 및 의무 사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