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인 국가대표팀 감독 B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며 케냐에서 선수 E를 지도하다가 귀국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케냐에서의 지도 활동 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형제 F가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케냐에서의 지도 활동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